국제화경비 사용 요건
- 참여대학원생의 해외학회 참가
- 대학원생의 해외 인턴십
- 해외학자 초빙
- 해외 장•단기 연수 경비
- 국외 및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(학술)대회 개최경비
- 해외특허출원 및 등록비
- 국제학회 참여 및 해외 기관으로의 단기 연수를 지원하며, 참여대학원생의 국제 전시회 출품활동도 지원
- 해당 대학 여비규정에 따른 항공료 및 여비, 수업료, 시설이용료
- 4개국 이상이 참여하며 총 구두발표 논문이 20건 이상, 구두발표 논문 발표자 중 외국기관 외국인이 50% 이상 (다만, 국내 개최 시에는 3분의 1 이상)
- 국제(학술)대회 당 발표 논문별 저자 중 각 3인 이내의 참여대학원생에 대하여 지원이 가능 (단, 여비를 수반하지 않는 온라인 국제학술회의
참가 시에는 인원수 제한 미적용)하며, 참여교수는 지도하고 있는 참여대학원생이 발표논문의 저자로서 국제학술대회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
- 논문발표가 아닌 단순 참가의 경우에는 총 3인 이내
(단, 여비를 수반하지 않는 온라인 국제학술회의 참가 시에는 인원수 제한 미적용)의 참여대학원생에 한해서만 지원
- 국제 전시회 출품(전시?시연)자로서 참가하는 참여대학원생에 한하여 지원 가능.
다만, 출품작별 총 3인 이내까지 지원. 또한, 참여교수의 경우에는 지도하고 있는 참여대학원생이 국제전시회 출품자로서 참가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반 가능
- 해외기관으로의 단기 연수는 참여대학원생이 MOU체결 기관 등에서 실시되는 공식 교육과정 참여, 현지 연구 수행 시 지원.
참여교수는 연수 대상 학생의 지도교수에 한하여 지원
- 벤치마킹 대학과의 워크숍은 예산운영계획서에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허용
국제화경비 사용불가 요건
- 대학원생을 동반하지 않은 참여교수의 단독 해외 연수 경비
- 대학원생 중 연수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수기간 동안 연구장학금 지급 불가
- 개인사유로 인해 대학원생이 동반되지 않은 기간 또는 해외학회 및 세미나 개최 및 참가를 위한 여행기간 이외의 기간 동안의 해외 체류에 대한 여비
- 대학원생 및 참여교수의 여권 발급 수수료 등 개인성 경비
- 해외연수는 선발기준, 지원기준, 위탁기관 선정기준 등의 자체 규정 마련 및 위탁기관과의 협약을 체결하여 실시
- 여비(항공료, 체재비 등)는 대학 여비 기준에 따라 집행대학 자체규정에 따른 증빙서류 외에 일자별/인원별(참여교수 동반시 해당 교수 포함)
상세 계획 및 활동내역이 포함된 연수계획서, 연수결과보고서 등을 구비
- 국제 전시회 참가의 경우 단순 참가는 불가